ETF 세금 총 정리! 국내주식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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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및 해외주식 ETF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?

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,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등에 대해 알아보자.

 

ETF 세금 총 정리! 국내주식 해외주식 배당소득세 양도소득세 

ETF_세금_정리_제목

목차

 

1. ETF의 종류

2. ETF 종류별 세금

3. 손익통산&금융소득종합과세&분리과세란?

4.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가 도입되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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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F의 종류

ETF_종류_정리

먼저 ETF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장국가 및 종목별 ETF종류에 대해 알아보자.

먼저 국내에서 상장했느냐, 해외에서 상장했느냐에 따라 다르다. 

국내에서 상장한 국내주식형 ETF은 KODEX200, TIGER200 같은 지수추종이나 ARIRANG고배당주 같은 고배당주 ETF 등 있다.

국내에서 상장한 국내기타형 ETF 같은 경우는, 국내주식이 아닌 채권&원자재&해외주식 등을 포함한다.

우리가 IRP나 퇴직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해외주식형 국내상장 ETF라고 보면 된다.

마지막으로 해외상장한 ETF는 우리가 흔히 하는 SCHD, QQQ, VOO 또는 홍콩항셍지수나 닛케이지수, S&P500 등 지수추종 주식들이 있다.

종류마다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니 지금부터 잘 알아보자.

 

ETF 종류별 세금

ETF_종류별_세금

 

ETF의 종류 별 세금은 다음과 같다. 설명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 알아보면

 

(1) 국내주식형 ETF 

-. 분배금(배당금) : 15.4%

-. 매매차익 : 비과세

-. 손익통산 : X

-. 금융소득종합과세 :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분배금에만 적용(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)

 

(2) 국내기타형 ETF

-. 분배금(배당금) : 15.4%

-. 매매차익 : 15.4%

-. 손익통산 : X

-. 금융소득종합과세 :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분배금/매매차익 모두에 적용

 

(3) 해외상장형 ETF

-. 분배금(배당금) : 15%(미국주식 기준)

-. 매매차익 : 양도소득세 22% 원천징수( 연 250만 공제)

-. 손익통산 : O

-. 금융소득종합과세 :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분배금에만 적용(매매차익은 분리과세)

손익통산&금융소득종합과세&분리과세란?

위에서 설명한 용어 중에 낯선 용어가 있을지도 모른다. 각 용어마다 간단히 설명하면

 

(1) 손익통산 :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손해금액을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

A 주식 : 1000만 원 손실

B 주식 : 3000만 원 이익

일 때 내야 하는 세금은 3000만-1000만 =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.

한마디로 B주식에서 돈을 엄청 벌었지만 A주식으로 돈을 똑같이 잃어서 실제로 번 돈이 0원일 때도

손익통산이 아닐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.

 

금융소득_종합과세

(2) 금융소득종합과세 :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,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. 즉 , 누진세 개념

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.

그렇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이 되어도 7900만 원까진 내야 하는 세금이 동일하다.(2023년 기준)

원천징수 세액이 15.4% 기준으로 1216만 6000원(7900만*15.4%)이다.

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2000만 원은 원천징수 15.4%가 적용되고 그 후 5900만 원은 구간별 세율을 따르는데 그 합이 1216만 6000원으로 동일하다. 

그 이상부턴 분리과세가 이득이다.

다만, 본인이 직장인이고 부업으로 금융소득을 얻는다면, 분리과세가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.

 

(3) 분리과세 :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반대개념, 본인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한다.

예를 들어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22%는 분리과세인데, 이건 금융소득이 몇억 몇십억이어도 누진세 개념이 아니고 22%로만 적용이 된다.

본인이 고소득자일수록,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.

 

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가 도입되면?

다른 글에 쓴 적이 있는데, 2025년 1월에 도입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.

국내주식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밖엔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.

세율은 3억 이하는 22%,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.5% 과세이다.

금투세가 도입되면,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국내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것이다.

5000만 원까지 공제라서 부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투자심리 위축의 영향을 개미들이 더 크게 받는다.

또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. 이게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.

 

 

마치며

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주식의  ETF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봤다.

금융소득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먹이는 만큼 투자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.

본인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의 ETF에 투자하는지 잘 결정하길 바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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