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증여세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NeLfI/btsGZNx7v7U/OLwUEMWH2GJrYxftedVc9k/img.jpg)
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.
증여세란 부의 이전,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이던 타인에게 주는 돈이던 어디에나 적용되며
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.
부모-자식간 부부간 등등 관계마다 면제한도에 차이가 있으며 10년 단위로 적용된다.
증여세의 세율
증여세의 세율은 생각보다 높다.
1억 원 이하 10%
1억 ~ 5억 20%
5억 ~ 10억 30%
10억 ~ 30억 40%
30억 원 초과 50%이다.
위 누진공제액은 타인일 때 기준이지만
1억 원을 증여했을 때 약 1천만원을 내야하며,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은 한없이 치솟는다.
증여세의 면제한도
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증여는 기본 5천만원에서 혼인을 했을 시 추가 1억원으로
총 1억 5천만원은 세금없이 무상증여가 가능하다.
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한다면, 1억 5천만원은 무상 증여이다.
남은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
1억5천 중 1억원은 세율10% 구간, 5천만원은 1억~5억구간으로 세율 20%
총 2천만원에 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3%를 추가 공제해줘서 19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.
증여세의 절세방법
1) 금액을 분산하여 증여한다
예를 들어 부모님이 3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아까 상황을 다시 가정해보자.
![부모-자식-증여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uq94c/btsGRfVuyvq/fH9RP2UhTBJGcjeV3oyWTk/img.png)
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.
부모님이 만약 아들에게 3억원이 아닌 2억5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나눠서 증여한다고 생각해보자.
그럼 아들은 1억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한 세금 1000만원을
며느리는 1천만원 공제 후 4천만원에 대한 세금 400만원을 부과한다.
즉 6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.
2) 10년 단위로 분할하여 증여한다.
증여세의 면제한도는 10년단위이다.
올해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
10년 후 5천만원을 다시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다.
3)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증여한다.
예를 들어 잠실 또는 분당에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.
이 아파트를 지금 증여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10년 후 증여하는게 나을까?
아파트의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
지금 당장 증여하는편이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.
부동산 양도세와 증여세를
둘 다 고려하여 증여하자
예를들어 본인이 아파트를 1억원에 샀고, 현재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생각해보자.
그럼 차이가 9억원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양도세를 내야한다.
하지만 이 아파트를 약 8억원 가치로 환산하여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냈다면
냈어야 할 양도세의 일부분을 간접적으로 절세받을 수 있는것이다.
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파트를 자식이 다시 되팔때는 차액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.
4) 무이자 차용증을 사용한다.
![증여세-차용증-한도-무이자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LkvlP/btsGPQPFDsT/1McNKaSknhcSKKOzhWb7OK/img.png)
부모-자식간에 최대 2억 1600만원정도를 차용한다면,
이에 대한 이자 한도가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상으로 금전 대차가 가능하다. 즉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
다만 원금은 갚아야 하고 무이자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한다.
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5천만원이다.
나는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
5천만 원은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.
부모-자식간에 부의 이동이 어느정도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
국민들의 부담이 덜어져 근로의욕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