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. 자녀증여세, 면제한도, 절세방법

반응형

 

증여세
 

 

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.

 

증여세란 부의 이전,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이던 타인에게 주는 돈이던 어디에나 적용되며

 

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.

 

부모-자식간 부부간 등등 관계마다 면제한도에 차이가 있으며 10년 단위로 적용된다.

증여세의 세율

 

 

증여세의 세율은 생각보다 높다.

 

1억 원 이하 10%

 

1억 ~ 5억 20%

 

5억 ~ 10억 30%

 

10억 ~ 30억 40%

 

30억 원 초과 50%이다.

 

위 누진공제액은 타인일 때 기준이지만

 

1억 원을 증여했을 때 약 1천만원을 내야하며,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은 한없이 치솟는다.

 

증여세의 면제한도
 

 

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증여는 기본 5천만원에서 혼인을 했을 시 추가 1억원으로

 

총 1억 5천만원은 세금없이 무상증여가 가능하다.

 

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한다면, 1억 5천만원은 무상 증여이다.

 

남은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

 

1억5천 중 1억원은 세율10% 구간, 5천만원은 1억~5억구간으로 세율 20%

 

총 2천만원에 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3%를 추가 공제해줘서 19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.

 

 

증여세의 절세방법
 

1) 금액을 분산하여 증여한다

 

예를 들어 부모님이 3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아까 상황을 다시 가정해보자.

 

부모-자식-증여
대표사진 삭제

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.

 

부모님이 만약 아들에게 3억원이 아닌 2억5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나눠서 증여한다고 생각해보자.

 

그럼 아들은 1억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한 세금 1000만원을

 

며느리는 1천만원 공제 후 4천만원에 대한 세금 400만원을 부과한다.

 

즉 6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.

 

2) 10년 단위로 분할하여 증여한다.

 

증여세의 면제한도는 10년단위이다.

 

올해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

 

10년 후 5천만원을 다시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다.

 

3)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증여한다.

 

예를 들어 잠실 또는 분당에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.

 

이 아파트를 지금 증여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10년 후 증여하는게 나을까?

 

아파트의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

 

지금 당장 증여하는편이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.

 

부동산 양도세와 증여세를
둘 다 고려하여 증여하자

예를들어 본인이 아파트를 1억원에 샀고, 현재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생각해보자.

 

그럼 차이가 9억원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양도세를 내야한다.

 

하지만 이 아파트를 약 8억원 가치로 환산하여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냈다면

 

냈어야 할 양도세의 일부분을 간접적으로 절세받을 수 있는것이다.

 

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파트를 자식이 다시 되팔때는 차액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.

 

4) 무이자 차용증을 사용한다.

 

증여세-차용증-한도-무이자

부모-자식간에 최대 2억 1600만원정도를 차용한다면,

이에 대한 이자 한도가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상으로 금전 대차가 가능하다. 즉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

다만 원금은 갚아야 하고 무이자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한다.

 

 


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5천만원이다.

 

나는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

 

5천만 원은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.

 

부모-자식간에 부의 이동이 어느정도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

 

국민들의 부담이 덜어져 근로의욕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?

 

반응형